녹음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 및 녹음한 경우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녹음한 경우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니며, 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인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 후 공증해 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의 경우 작성 방식이나 정확도, 공정성을 위해 국가공인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가 작성하여 공증한 녹취록만이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음성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을 원하시는 부분의 정확한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부분 속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녹취록에는 '생략' 표시가 기재됩니다.
가능합니다.
각종 회의나 포럼, 총회 등의 경우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게 되는 경우 명확한 화자의 구분과 현장의 분위기 기재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채널톡 문의나 메일, 카카오톡으로 음성을 보내주신 후 작업 가능합니다.
또한 완성본 역시 등기로 수령 가능하나, 우체국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음성의 길이와 음질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평균적으로 초안 작성의 경우 음성 길이의 3배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의뢰인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후 최종본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회의록의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